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규제 합리화 검토


오피스텔 담보대출, DSR 규제 합리화 검토

#오피스텔DSR규제 #오피스텔대출규제 'DSR 규제' 합리화 검토 상환기간 늘려 한도확대 착수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부채 산정 방식을 개선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30세대를 중심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실수요자가 늘고 있지만 DSR 규제 강화로 대출 가능 금액이 아파트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DSR 부채 산정 방식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건축법이 적용되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어서 대출 시 비주택 담보대출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려 해도 대출 한도가 주택담보대출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은행연합회의 ‘여신 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 규준’에 따르면 DSR을 계산할 때 비주택 담보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은 현재 일괄 8년으로 고정돼 있다.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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