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층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가능


서울 고층아파트, 돌출개방형 발코니 설치 가능

#고층아파트 #돌출개방형발코니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앞으로는 서울 고층 아파트에서도 바깥으로 튀어나온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도 바깥을 접하고 싶다는 수요 등을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은 서울 아파트에 2.5m 이상 폭에, 1.5m 이상의 난간을 갖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을 외부에 개방하도록 해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하다. 아울러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20층 이하까지만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서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준은 즉시 적용되고,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라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 가능하다. 서울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도입되면 거주자들의 전망·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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