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 규제 제외 검토


허가구역 내 상가·오피스 규제 제외 검토

#상가오피스규제제외 부동산거래법 10월 시행 맞춰 잠실·대치 등 용도별 규제 적용 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상가나 업무시설은 거래 규제를 적용받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서울시가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8일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만든 제도다.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의 투기를 막고자 시행됐다. 구역이 지정되면 실거주나 실사용 목적으로만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1년 더 연장됐다. 다만 서울시는 동시에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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