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변동→고정금리'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주담대 '변동→고정금리' 대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추진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면제 금융위,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 추진 실제비용만 반영토록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비대면 대출 대환 때 수수료 낮아질 듯 앞으로 변동금리로 받은 주택담보대출을 같은 은행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사라진다. 비대면에서 받은 대출을 중도상환할 땐 수수료가 저렴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때 실제 발생하는 비용만 반영토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2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손실 등 비용을 반영해 부과되고 있다. 연 5% 금리를 3%로 대환한다면 은행으로선 2%포인트만큼의 이자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를 반영하는 식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은 대출을 받은 뒤 3년 내 상환하는 경우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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