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안전보건 의사결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 안전보건 의사결정

1시간마다 안전을 떠올릴 수 있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사 안전보건 소통 창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원칙 1.

위원회는 그룹의 안전보건에 대한 최고 의결기구로, 의결/결정 사항을 최우선 정책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회사와 직원의 환경, 안전,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예방해야 합니다. 3.

발생된 문제에 대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어 대책을 수립,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노.

사간 협력 강화를 위해 상호 존칭을 사용하고, 각 위원의 활동에 대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출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사업주가 예방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로자들의 참여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실제 근로자가 안전보건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할수록 산재 발생률과 직업적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22.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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