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위험성 평가 기간입니다!


지금은 위험성 평가 기간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적 활동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 평가는 왜 할까요?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 가장 핵심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업장(현장)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유해,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미이행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주 및 기업에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언제 하나요? 위험성평가는 모든 근로자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안전 활동]입니다.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이전에는 유해. 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의 참여토록 하였으나, 전체 과정에서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산안법 제36조 2항),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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