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전 올려도 5% 적용


임대차 3법 시행전 올려도 5% 적용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안)에 집주인이 법 시행전 임대료를 5% 이상 올렸더라도, 법 시행후 세입자가 원하면 5% 이내로 다시 낮출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기사입니다.당초 제 생각으로는 법 시행전에 상호합의시 올려서 계약하면 되는거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추후 법시행후 세입자의 환급 요청이 있을수도...;;;자유계약의 원칙은 어디에...ㅠ사실 세입자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월세 놓은 집주인들도 있을테고.. 또 한편으로는 올려주고라도 연장하고 싶은 세입자도 분명 있을텐데...최악의 경우 집주인이 직접 들어간다고 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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