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진술권 보장 가해자 즉시분리 전학조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진술권 보장 가해자 즉시분리 전학조치

9월 1일부터 시행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교육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힘쓰는 화원제일부동산 오늘은 교육부에서 전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분리기간 최대 7일 가해학생 전학조치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enginakyurt, 출처 Unsplash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하여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9월 1일 금요일부터 시행합니다. 보호조치 강화내용 * 가해자 - 피해학생 즉시 분리기간 확대 가해자 피해학생 즉시분리기간을 3일에서 7일로 확대합니다. 즉시분리기간에 휴일이 포함 될 경우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 따라 사안 발생 초기에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는 기간을 확대하여 피해학생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실요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가해학생 전학 조치 우선 시행 가해학생에...


#학교폭력가해자즉시분리 #학교폭력피해학생보호조치 #학폭가해자전학조치 #학폭보호조치강화

원문링크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 강화 진술권 보장 가해자 즉시분리 전학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