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속도 높인다 도시정비법 개정안

9월 11일부터 도시정비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안전한 거래를 위해 힘쓰는 화원제일부동산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역세권 뉴홈 공급 제도 본격화 benobro, 출처 Unsplash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9.11.~23.10.23.)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 개정된 법률 개정안 (’23.7.18. 공포, ’24.1.19. 시행)의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내용으로 알립니다.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법적상한보다 추가로 완화된 용적률의 50% 이상(시·도 조례로 규정)은 뉴:홈으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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