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법예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국토교통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안전점검 강화 용도변경 관련 규제 완화 patrickperkins, 출처 Unsplash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면서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19일부터 11월 28일 40일간이 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려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고, 폐지된 어린이집의 경우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을 하게 됩니다. 단,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 허용하게 됩니다.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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