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식용목적 사육 도살 징역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 식용목적 사육 도살 징역형

징역형 개 식용 종식 특별법 농림축산식품부 대구화원앵글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리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법 공포 바로 신규 추가 운영 금지 2027년부터 개 식용 종식 국가 billstephan, 출처 Unsplash 전업 폐업 사육농장 등 최대한 지원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되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로서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육농장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운영 현황 등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6개월 이내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포 후 3년 후부터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사육·증식·유통·판.매하면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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