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신청


[민사]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스러울 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신속하고 간이한 독촉절차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 비해 인지대와 송달료가 저렴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은 금전을 청구함에 대해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 신청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해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굳이 먼저 지급명령을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낫지요. 다만,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상대방의 이름과 상대방이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 등은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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