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화윤]형사 [형사]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법률사무소 화윤 2018. 10. 24. 14:1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모욕죄(형법 제311조)와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고, 공연히 사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둘은 일견 비슷해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인 반면에,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단, 사자 명예훼손죄는 친고죄입니다). 그러므로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으면 검사가 공소제기(기소)를 할 수 없는 반면에, 명예훼손죄의 경우 합의 등을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어느 경우나 모욕적 언사나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고소가 취하되거나 수사기관에 처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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