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형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보건과 복지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는 유해식품 및 무허가 의약품 제조행위 및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약사법, 의료법 위반 외에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두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danielcgold, 출처 Unsplash 먼저, 부정식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벌됩니다. 처벌의 정도가 상당히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죠. 제2조(부정식품 제조 등의 처벌) ①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한 사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한 사람, 이미 허가받거나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그 사실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및 판매를 알선한 사람, 「식품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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