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권리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권리금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임차인에게 추가 계약갱신 요구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A씨는 상가를 빌려 운영해오던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식당의 시설과 거래처 등의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을 주고 B씨와 양도양수계약을 맺게 되었는데요. 임대인 C씨는 상가건물이 노후화가 되어 재건축을 해야된다는 이유로 B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달라는 A씨의 요구를 거절하는 데요. 이로 인하여 A씨는 임대인이 C씨를 상대로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래 판결에 계약갱신의 요구권이 없는 자에 경우 권리금 회수의 보호의무가 없다는 의견이었는데요. 그 판결을 뒤짚은 판례인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10조 4항에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이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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