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②] 기소유예와 비자발급


[기소유예②] 기소유예와 비자발급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기소유예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기소유예 ①] 선고유예와 기소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 blog.naver.com 기소유예란 검찰에서 기소를 유예하는 것으로써, 범죄경력이나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대다수의 의뢰인은 전과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에 만족을 합니다. 그러나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수사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사경력에는 남게 되는데, 수사경력에 남아있는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비자의 경우가 그러한데요. 물론 해외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있더라도 입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성범죄, 마약 등 비도덕적인 범죄에 해당한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기소유예라 하더라도 비자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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