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앞서 소액사건의 특징에 대해 일부 살펴보았는데요, 그 외에도 소액사건에는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 판사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또한, 통상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아닌 자는 특정한 경우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그러한 신분관계에 있다는 점 및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면을 통해 증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통 민사소송은 변론이 종결된 후 선고기일을 따로 잡아 판결을 선고하나,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된 후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으며, 판결을 하게 된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으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판결이유가 기재...
#가족소송대리
#소송상담
#소액사건
#소액사건대리인
#소액사건장점
#소액사건특징
#소액사건판결선고
#소액소송
#소액소송언제
#소액소송장점
#소액소송특징
#여성변호사
#자녀소송대리
#조윤경변호사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민사소액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변호사상담
#변호사선임
#변호사선택
#부모님소송대리
#서초역변호사
#판결이유
원문링크 : [민사] 소액사건(2) 소액사건의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