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톡뉴스] 시행 하루 앞둔 ‘제2 윤창호법’, 이제는 한 잔도 안 됩니다


[로톡뉴스] 시행 하루 앞둔 ‘제2 윤창호법’, 이제는 한 잔도 안 됩니다

(생략)개정법에 대해 법률사무소 화윤 조윤경 변호사는 “‘소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는 문화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데, 내일부터는 한 잔도 적발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은 음주운전을 양형 사유 검토 없이 원칙대로 처벌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관용은 더더욱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게 조윤경 변호사의 설명입니다.[법률사무소 화윤의 음주운전 관련 사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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