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최근 부동산 대책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분쟁에 관한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은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과연 반환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전세 세입자인 A씨는 최근 전세가 상승으로 전세 매물이 거의 없는 중에 좋은 매물을 발견하게 되어 가계약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 A씨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가 어렵게 되어 임대인 B씨에게 부득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니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A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이 경우 계약내용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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