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아무래도 성급하게 한 것 같아 몇 시간 뒤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냥은 안 된다며 계약금을 몰수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흔히 계약 당일에 바로 취소하겠다고 말하는 경우, 아무런 패널티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 청약철회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 민법상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그러한 규정이 달리 있지 아니합니다. 일반 민법상 매매계약에서는 당일취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 해제에 관한 일반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일 취소(해제)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이 이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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