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을 가져오려면 어떤 것들이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다투는 부분은 주로 위자료, 재산분할, 그리고 자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은 친권과 양육권, 그리고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될 양육비 정도가 될 것인데요. 친권과 양육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릅니다.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재산상의 여러 권리와 의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민법 제913조), 거소지정권(민법제 914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등(민법 제916조)이 있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부부 중 누가 실제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누가 친권을 가지고 양육권을 가질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송에서 가장 중점으로 두는 것은 바로 “자의 복리”입니다. 자의 복리를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부모의 양육방식 및 미성년자 성별과 연령 등)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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