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건물인도


<승소사례> 건물인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도 월세계약이 나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임차목적물의 명도 및 밀린 차임과 인도받을 때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할 종결사례는 ‘임대인이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 및 차임과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면서, 실제 이 사건 임차목적물의 점유자가 임차인과 달라 이들을 상대로 퇴거청구도 함께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소정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책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은 반년 정도 꼬박꼬박 월차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게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급기야 임대인의 연락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부득이 명도 및 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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