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 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형사] 전 애인이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요

구남친 혹은 구여친과의 돈 문제. 더 이상 지저분하게 얽히고 싶지는 않지만, 빌려준 돈이 상당하여 돌려받기를 원하는 분이 상담차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경우 차용증이나 이체내역 등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망을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cetteup, 출처 Unsplash "내가 어느 지역에 아파트가 있고, 형제와 공동명의로 상가도 있는데 조만간 이것을 처분해서 갚아줄테니 1억을 빌려달라." 라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후 연락이 두절되어 방법을 모색하러 찾아오셨는데요. ddinuzzo, 출처 Unsplash 다행하게도 의뢰인 분이 아파트와 상가 주소를 알고 계셔서 바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성이 아예 다른 생판 남 소유이어서 이러한 자료들을 포함 상대방의 기망을 입증할 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한 결과, 기소의견으로 결국 공판으로 회부되었습니다. '빌려주고 안갚으면 사기'라고 흔히들 생각하고 찾아오시는데, 사기가 성립하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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