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특별수익)를 받은 사람이 상속포기할 경우,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먼저,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을 받거나 포기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 즉, 초과특별수익자라 하더라도 자유롭게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042조). 지난 번 포스팅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류분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 =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 재산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 위에서 말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망인이 한 모든 증여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아래의 3가지를 말합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②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내에 제3자가 받은 증여 ③ 상속개시로부터 1년 이전의 증여라 하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 쌍방이 악의인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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