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민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지난 번에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이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민사]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니 비용도 부담스럽고 시간도 오래 걸릴 것 같아 고민스러울 때 지급명령신청이라는 신... blog.naver.com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는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하여야 하는데요. 채무자 자신이 지급명령을 언제 송달받았으며,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를 하는지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markusspiske, 출처 Unsplash 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71조) 이의신청은 적법하게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472조). 따라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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