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71조)


[형사]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17조, 71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전에 아동성희롱이 아동학대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전반"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벌칙규정은 아동복지법 제71조에 규정되어 있고, 금지되는 행위는 제17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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