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시 최우선변제! 이것을 조심해라


주택임대차계약 시 최우선변제! 이것을 조심해라

안녕하세요.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잡혀 있는 건물에 월세나 전세계약으로 들어가는 경우, 조심해라 또는 그런 건물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인지, 안 좋은 점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먼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을구를 살펴보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가압류가 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있는데요. 등본을 살펴보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다면 주의를 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은 임차 시인데요. 하지만 근저당이 이미 잡혀있는 건물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부동산경매 낙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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