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가압류’ 같은 것 아닌가요?


‘압류’와 ‘가압류’ 같은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고 싶다는 문의인데 막상 내용을 들어보니 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반대로 압류하고 싶다고 하여 살펴보니 아무런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해서 승소가 확정된 경우라면 압류 문의가 맞습니다. 그러나 재판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묶어놓고 싶다는 의미로 문의하신 것이라면 가압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압류-가압류 목적 압류는 집행권원(공정증서, 판결문, 조정조서 등)이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이나 권리행사를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이와 달리,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현상을 보전하고, 그 변경을 금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재판 진행 중에 다른 곳에 쓰거나, 빼돌리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절차인 것이지요.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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