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


[조세] 명의대여자에게 부과된 과세처분의 취소

사장님이 명의를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얼마 전에 세금이 체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서야 문제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많은 세금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따릅니다. 따라서 본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실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 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011두9935 판결 등). 이러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주간 약정서, 사업자등록을 누가 했는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제출한 서류, 명의대여자와 실사업주 간 녹취록, 사실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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