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중고거래로 구입한 물품이 절도품이라면


[민사] 중고거래로 구입한 물품이 절도품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중고품 매매를 할 수 있는 창구는 여럿 있습니다. 이러한 중고장터에서 물품을 구입했는데, 만약 매도인이 훔친 물건을 팔았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먼저 형법상 장물취득죄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도품인 것을 모르고 구입하였다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상 장물취득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민사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민법 제250조는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동산 선의취득의 경우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금전인 경우는 제외)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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