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가계약금환불,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부동산은 거래금액 측면에서 규모가 큰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매나 전세계약 시 한 번에 모든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 계약금 지불 후 수개월에 걸쳐 중도금 및 잔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다 보니 중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취소, 해제하고자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 취소나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효력 배제가 불가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높은 만큼 가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유지하기도 하므로, 가계약금이 환불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를 함에 있어서 가계약금환불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스스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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