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의 소,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확정된 종국 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집행권원이 성립된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다면 부당한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제도가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예를 들어 사실심 변론 종결 후 변제, 상계, 공탁, 면제, 취소, 해제 등으로 권리가 소멸한 경우, 변제기간의 유예 한정승인 등 권리저지사유가 생긴 경우, 신의칙 위반 등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이의하는 경우 등에 청구이의의 소가 가능할 수 있겠지요. 민사집행법 제154조 ②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다른 절차가 있다면 그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은 상소로 다툴 수 있고, 가압류나 가처분에 대해서는 사정변경에 따른 취소가 가능하지요. 민사집행에 관한 소는 일견 간단해보여도 ...


#가압류 #변호사선택 #부당집행 #서초역변호사 #소송 #소송상담 #여성변호사 #제3자이의의소 #조윤경변호사 #집행권원 #집행력배제 #채권소멸 #청구이의 #청구이의의소 #변호사선임 #변호사상담 #가처분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권리소멸 #권리저지 #김윤희변호사 #동네변호사 #법률 #법률사무소화윤 #법률상담 #변제기간 #변호사 #변호사사무실 #한정승인

원문링크 : 청구이의의 소,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