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소액체당금, 지급명령으로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액체당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체불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집행권원을 확보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체당금, 즉,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액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 1명 이상으로 6개월 이상 가동되었을 것, 체불근로자가 퇴직한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 혹은 지급명령신청을 했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금액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소액체당금으로써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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