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불응, 명도소송을 통해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입자퇴거불응, 명도소송을 통해 대처하도록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소유권은 모든 물권의 기본이자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소유권자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유권 행사 방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바로 세입자퇴거불응인데요. 소유권자인 임대인이 정당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임차인이 이에 불응하고 있다면 당연히 소유권자는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세입자퇴거불응 문제에 쉽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것이, 소유권은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추상적인 권리인 반면에 세입자는 현실적으로 임대인의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자신 소유의 목적물임을 주장하면서 임차인을 억지로 끌어내려 한다면 오히려 주거침입죄, 폭행죄, 재물 손괴 등 다양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퇴거불응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명도소송을 통해 세입자를 퇴거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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