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 이후 중도해지 가능할까


계약갱신청구 이후 중도해지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대차3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2+2=4년을 거주할 수 있다’고 막연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① 임차인이 2년짜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② 만기가 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③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한 집에서 4년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임차인이 원한다면 갱신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는 점은 임대인 측에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택임대차는 통상 2년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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