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오랫동안 영업 안 한 경우 권리금 문제


상가 오랫동안 영업 안 한 경우 권리금 문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의 재산적 가치에 대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임차인이 상가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이 방해할 경우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라고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언제든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 연체를 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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