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개정 : 소액임차인의 범위의 확대


주택임대차 개정 : 소액임차인의 범위의 확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 달 초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구분 지역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일정액의 범위 현행 1호 서울특별시 1억 1,000만원 이하 3,700만원 이하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 1억원 이하 3,400만원 이하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김포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4호 그 밖의 지역 (이천·평택 포함)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이하 개정 1호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4,000만원 상향) 5,000만원 이하 (1,300만원 상향) 2호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 3,000만원 이하 (3,000만원 상향) 4,300만원 이하 (900만원 상향) 3호 광역시, 안산·광주·파주 ·이천·평택 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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