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윤희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혹은 임대차계약을 할 때,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둔 후에 본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가계약금(혹은 계약금)의 몰수 및 반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계약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가계약금 관련 분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연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가계약서가 작성된 사안의 경우,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다고 인정한 바 있으나(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021년 6월 현재까지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가계약금만 오고 간 사안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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