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를 한 경우에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려면, 즉, 대항력을 갖추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