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화윤으로 통한다


내용증명, 화윤으로 통한다

안녕하세요. 내용증명 참 잘 쓰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보통 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앞서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용도로 내용증명을 많이 발송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특정한 기간 내에 해지(해제)의 의사표시를 도달시킬 목적으로 주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흔히 우체국을 통해 누구에게 언제 어떤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것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것을 내용증명이라고 하는데요. 내용증명에 대해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4호 나목에 아래와 같이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그리고 동 규칙 제46조 이하에서는 내용증명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발송인은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 2통 따라서 총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 중 1통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한다,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1년까지 발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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