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2022년 3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표하였습니다.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권자인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로 오랜만에 업데이트가 된 것인데요. 이번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된 것으로 양육비가 소폭 상승되었으며, 구간도 더욱 세밀해졌습니다. 특히 현실을 반영하여 부모합산소득 1,200만 원 이상 구간이 새로이 설정되었고, 미취학구간과 취학구간이 구분되어 보다 실질에 가깝게..........
서울가정법원 2021년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 발표, 2022년 3월부터 시행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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