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종결된 ‘점유취득시효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야 하며, 이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사건 개요>A는 1982. 8. 경 B가 낙찰 받은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유로 경락목록에서 해당 토지의 기재가 누락되었는데 A는 30년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온 사건입니다. 해당 토지에는 30년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까지 남아 있어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경매신청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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