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알고싶다 - [원상회복의무]


임대차가 알고싶다 - [원상회복의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조윤경 변호사입니다. 저번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이번 포스팅은 바로 원상회복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짚고 넘어 갈까요? 부동산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 나십니까? 제가 작성했던 포스팅 중에 중요성을 짚고 넘어 간 것이 한 두글이 아닙니다. 네! 바로 계약서 작성인데요. 원상회복의무 또한 이 계약서 작성에 따라 어떻게 해야되는지가 달라지는 부분 중에 하나 입니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민법 제 615조의 규정에 보면 이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654조에는 임대차에 이를 준용하여야 된다고 나와있는데요. 원상회복은 의무라는 말이겠지요. 원상회복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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