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인생의 동반자를 만나 혼인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순간은 상상만 해도 설레는 일이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배우자와 남만도 못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혼인한 상태로 살아갈 것인가, 이혼을 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것인가. 황혼이혼도 많아지고 있는 최근, 이혼소송은 인생의 큰 선택이 아니라 할 수 없겠지요. 이혼을 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선택을 함에 있어 몇 가지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을 고려한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840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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