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민사집행]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가압류를 하고 싶다고 문의하면서 간혹 헷갈려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은 압류와 가압류가 무엇이 다른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지급명령결정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고 싶어요.""승소판결을 받았는데,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이런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강제집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은 집행권원이므로, 이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강제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물건을 '압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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