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형사]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속칭 "뺑소니"라고 하는 도주차량 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관련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은, 아래와 같이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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