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회사가 무단퇴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제76조의2).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혹은 직장 내 괴롭힘을 부수적인 쟁점으로 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무단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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