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형사] 사고후 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 발생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데,이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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