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불법점유, 대응을 위해서는 명도소송으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점유란 어떠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의미하며, 해당 물건이 실제 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합법적 지배 권리가 없다고 해도 일단 실질적인 지배 상태를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점유라는 것은 반드시 법률적인 권리 상태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점유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점유를 통해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면 당연히 권리 행사에 대한 제약이 뒤따를 것이므로, 소유자로서는 점유자를 몰아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불법점유와 합법점유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는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나 적법한 점유권원을 상실한 뒤 불법점유자가 되는 경우도 일어나곤 합니다.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불법 점유에 대한 신속한 해결이 매우 중요하므로, 만약 점유자가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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