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 제도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시효취득 제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때부터 저희 땅인 줄 알고 30년 넘게 한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옆집이 신축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더니 저희 집 담벼락이 옆집 땅 위에 설치되어 있다고 담벼락을 없애고 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부동산의 시효취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게끔 하고 있는 민법상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법 제245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조 제1항은 점유취득시효, 같은 조 제2항은 등기부취득시효라 합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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